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시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을 중단하고
전자 열람을 전면 시행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리미와
제주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시청 홈페이지 내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 게시판 운영을 통해
그동안 정해진 기간과
현장 방문으로 가능했던 의견 제출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선결 과제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앞으로 개편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제주도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후속절차에 나설 예정인데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선결 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싱크 : 김영주 / 국회부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도에 시군을 둘 수 없다는 특별법 제 10조 1항과 관련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주민투표 안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들의 숙의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권고안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행정체제개편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정부 설득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제주도는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하반기쯤 주민투표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를 연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행안부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집약해서 행안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주체를 도지사에서 행안부 장관으로 후퇴돼 수정됐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위해서는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인데, 논리개발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과정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관구성이나 사무배분 등 제주형을 내세울만한 특징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 공감대나 수용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아 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성과 속에 시간에 �i겨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지 실무단 구성 등 체계적인 후속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유재광)
제주시가 오는 19일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세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않는 세대는 59만 2천 원이 선불카드로 지원되고 바우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원 수에 따라 최고 34만 3천 800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다문화가족과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우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완화합니다.
또, 24살 이하 청소년 한부모와 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를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지원합니다.
이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과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상담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을
오늘(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공모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5억 4천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4억7천,
고령 장애인 지원에 7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공모 신청은
도내 소재지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사업 당 최대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선결과제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주민투표를 위한 후속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조만간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4.3때 혼인과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바로잡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늘(9)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1명에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4.3 당시 희생자 사망으로
혼인신고나 입양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유족들은
특례를 통해
4.3 위원회 심사 결정으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영훈 지사는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면서
희생자와 억울하게 헤어진 유족들이
진실된 가족관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제주도 7단계 제도 개선 위임사항과 평화대공원 등 국유재산 특례를 구체화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갱신 제외 규정 등이 신설됐습니다.
또 자치경찰의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에 있는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분야별 위원 정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참여 대상에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장도 포함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90일 전인 모레(11일)부터 선거법 관련 단속을 강화합니다.
우선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공무원과 정부투지기관,
지방공사 상근 임원 등이
지역구 후보로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가 금지되고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와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경우에도 모레까지 사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