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국회 통과…과제 산적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1.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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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선결 과제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앞으로 개편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제주도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후속절차에 나설 예정인데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선결 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싱크 : 김영주 / 국회부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도에 시군을 둘 수 없다는 특별법 제 10조 1항과 관련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주민투표 안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들의 숙의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권고안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행정체제개편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정부 설득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제주도는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하반기쯤 주민투표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를 연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행안부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집약해서 행안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주체를 도지사에서 행안부 장관으로 후퇴돼 수정됐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위해서는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인데, 논리개발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과정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관구성이나 사무배분 등 제주형을 내세울만한 특징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 공감대나 수용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아 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성과 속에 시간에 �i겨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지 실무단 구성 등 체계적인 후속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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