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때 혼인과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바로잡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늘(9)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1명에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4.3 당시 희생자 사망으로
혼인신고나 입양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유족들은
특례를 통해
4.3 위원회 심사 결정으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영훈 지사는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면서
희생자와 억울하게 헤어진 유족들이
진실된 가족관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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