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의 선결과제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개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주민투표를 위한 후속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조만간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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