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5억여 원 횡령 항소 기각…3년형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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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신 판사는 공연장 매표소에 근무하면서 5억 원이 넘는 표 값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를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공연장 매표소에 혼자 근무하면서 입장료 5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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