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 中 범장망 어선 나포…600kg 불법 포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10 15:06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9) 오후 7시 30분쯤
한중 장점조치 수역 안쪽인 차귀도 남서쪽 140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던
2백톤 급 중국 선적 범장망 어선 A 호를 나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호는 허가 없이
우리측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갈치와 조기 등 어획물 6백 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 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어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어선 5척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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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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