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 3,240명 추가 결정…기간 외 첫 인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1.16 16:34
지난 2021년 상반기동안 이뤄진 제7차 4.3 피해자 추가 신고기간에 접수된 3천 240명이 추가로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 상반기에 이뤄진 제7차 추가신고기간 신고자들에 대한 심의결정이 마무리됐으며 지금까지 누적 희생자는 1만 4천 822명, 유족은 11만 494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희생자 가운데 4.3 특별법에 명시된 4.3 기간이 지난, 1956년 남원읍 목장에서 폭발물에 의해 희생된 당시 10살, 13살 어린이 두 명을 4.3 희생자로 인정해 처음으로 기간 외 인정과 함께 4.3사건의 피해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올해 추념일 이전에 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하는 한편 생존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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