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억원 편취 청소년시설 운영자 구속 기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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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청소년보호시설 운영자 A 씨를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가족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4억 원을 편취하고 시설 운영 지원금 4천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주도와 교육청에도 A 씨가 횡령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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