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찔방 수면실에서 여성 강제추행 2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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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해 7월, 찜질방 수면실에 침입해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1년에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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