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1심 '벌금 90만원 선고'…지사직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22 16:21

오영훈 지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22)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오영훈 도지사 후보가
유치기업 협약식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없지만
협약식 행사가
상장기업 20개 유치 공약 홍보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1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일부 유죄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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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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