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항소 여부에 주목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사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사전 선거 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지사가 처음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협약식 개최를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협약식이 자신의 선거 공약을 홍보하는 자리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지지선언 개입 관련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오영훈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핵심 참모들에게도 유죄 판결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공통적으로 선거운동기간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지지선언 관련 경선운동방법 위반이 더해진 정 모 피고인과 김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이,
정지자금법과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유죄를 받은 고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품 수수 등 유죄를 받은 이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유죄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유죄에 대해서는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문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법리적으로 좀 더 대처를 더 잘했어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년여 간의 재판 끝에 가까스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오영훈 지사.
<문수희 기자>
"1심 재판부의 판결로 오영훈 지사가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일부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되며 앞으로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그래픽 : 박시연)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