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심 선고에서 오영훈 지사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협약식과 지지선언 모두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 정치적 책임은 물론 확정 판결까지 지리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5월, 오영훈 당시 후보 캠프에서 열렸던 유치기업 협약식을 간담회 형식을 빌린 실질적인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협약식은 실제 기업 상장을 추진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핵심 공약을 언론에 알리고 공약 추진과 실현 가능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이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실시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영훈 당시 후보가 협약식 개최 사실을 인지했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 상장기업 공약 추진 상황을 발언한 점에 미뤄 처음부터 협약식에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간담회와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실질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협약식 개최 비용 540만 원에 대해서는 선거 캠프에서 지급한 증거가 없고 오영훈 지사가 비용 지급에 가담했다거나 공모를 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졌던 단체 지지선언의 성격도 단체 관계자와 경선 사무소가 오영훈 후보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기획한 경선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지선언 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경선 캠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이 증언과 증거를 통해 입증됐고 캠프 측 공보 책임자 등이 지지선언 초안 등을 전달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오영훈 지지층이 두텁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경선에서 당선시키려는 목적의 경선운동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같은 지지선언 추진 과정에 오영훈 후보에게 상세히 보고됐고 오 후보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측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식과 지지선언 모두 공약 홍보와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규정했지만, 지사는 묵인 또는 묵시적 인지 정도에 불과할 뿐 직접 개입했거나 공모 가담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변호인측은 유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항소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종복 / 오영훈 지사 법률대리인>
"만약 그걸(사전 선거운동 혐의) 유죄로 인정한다면 재판부가 그런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비춰본다면 적정한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고 양형을 다툴지는 변호인단과 오영훈 지사와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사실상 불법성을 인정한 협약식과 지지선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핵심 참모와 나머지 피고인들도 상당수 유죄가 인정되면서 오영훈 지사는 당선 무효는 피했지만 정치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 검찰 또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확정 판결까지 지리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이아민)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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