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끝났지만 양측 모두 '항소 검토'…쟁점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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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항소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도지사의 사전 선거운동 관여 정도와 1심 재판부의 무죄 또는 유죄 선고 혐의 등에 대한 추가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상장기업 협약식을 지사 핵심 공약 홍보를 위한 실질적인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선 지지 선언 대부분은 후보 경선 승리를 목적으로 애초부터 단체 관계자와 캠프가 공모한 경선 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지지 선언 관련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 하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 가담 정도나 위법성이 약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으며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김종복 / 오영훈 측 변호인>
"이건 좀 선거운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대로 강행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 여기에 대해서만 물으신 것 같고 양형 이유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자격에 영향 없는 90만 원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실제 선고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소 내용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오영훈 지사 측 역시 결백 주장과 달리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선거운동인 협약식을 놓고 오영훈 지사의 공모나 가담 정도를 어느선까지 인정할 지 그리고 새로운 증거 등을 통해 무죄 혐의를 다시 다툴지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년 넘게 끌어온 1심 재판 이후에도 양 측이 추가 대응 여지를 남기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소기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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