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송이 팔아요’ 제주 보존자원 불법 판매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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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 등을 허가 없이 불법 판매한 업자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업자 2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치경찰이 한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고 곳곳에 쌓여있는 노란 마대 자루들이 눈에 띕니다.

자루를 열자 붉은 흙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입니다.

허가 없이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60대 A씨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에 따르면 화산분출물이나 퇴적암 등 제주의 돌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앱을 통해 화산송이 400kg을 20kg 당 2만 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158개 정도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150개 정도 판 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판 거예요? (중고거래 앱에서 와 가지고 샀으니까 나는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죠.)"

A씨의 창고에서 발견된 화산송이는 700kg 가량.

경찰은 현장에 있던 화산송이를 모두 압수하고 조만간 제주 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할 계획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용암구를 중고거래 앱으로 판매한 70대 B씨가 자치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B씨가 판매한 용암구는 모두 7점으로 지름이 10에서 20cm인 돌을 많게는 2만 6천 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들은 판매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화산송이 등을 매매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제주 보전자원인 화산석 등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원혁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화산송이 등 보존자원의 매매가 성행하게 될 경우 제주의 곶자왈이라든지 오름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저희 자치경찰단에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의 보전자원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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