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제주를 포함한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 예고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33살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원심형은 가벼워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제주 공항 등 전국 공항 5곳에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공권력 투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A 피고인을 상대로 3천 2백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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