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민 갈등을 일단락하고 6년 만에 공사를 재개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또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증설 공사 고시 무효 소송 1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증설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수년 동안 주민 반대에 부딪혀왔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증설 공사에 끝까지 합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증설 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선고된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문화재청 협의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크게 네 가지.
이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을 세운 1997년 당시 증설 계획까지 포함해 환경성 검토를 이행했고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주도가 승인받은 환경성 검토는 시설을 최초로 설치하는 계획에 대한 승인일 뿐 증설하는 부분까지 협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기존 처리용량의 2배로 증설하는 등 공사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은 공사 중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 월정리 해녀회장>
"하수처리장으로 (바다가) 오염돼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쁩니다. 이제야 시작하는 것(증설)은 아예 철거하도록 해주세요."
<문수희 기자>
"1심 재판부가 증설 공사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제주도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공정률은 20%.
6년만에 재개한 공사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 그래픽 : 박시연)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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