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두던 이웃 살해 60대 징역 15년 '중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2.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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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 증거는 없지만 범행 흉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부검 결과와 CCTV 등을 토대로 볼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자고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고 제3자가 침입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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