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수용품이나 선물 사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도내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주시내 한 재래시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시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좌판에 종류별로 진열된 농산물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채소들이 단속반의 눈에 포착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생강 안 됐네요?) 생강도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고. 이게 당근도 봉투에 담았다고 해서 표시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구좌라고만 쓰여있고 실제 원산지라고 표시된 게 아니라서."
또 다른 점포에서는 개별 포장된 과일 젤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리 봉지에는 원산지는 물론, 성분 표시도 돼 있지 않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사장님 이게 식품이에요. 식품인데 어디서 제조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무슨 성분이 들어갔는지가 다 식품 관리법에 의해 표시돼야 되고."
부산에서 사 왔다는 과일 젤리.
알고 보니 중국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인이 부랴부랴 원산지를 적어 둡니다.
시장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도 땅콩.
단속반이 한 점포 앞에 멈춰 섭니다.
포장된 봉투 안에 크기와 색이 다른 땅콩이 섞여 있던 겁니다.
농가에서 사온 우도 땅콩을 직접 볶아 판매한다는 상인.
단속반이 농가에서 받은 땅콩 원물을 직접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니 우도 땅콩 사이에 일부 다른 품종이 섞여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우도 땅콩이라고 하는데 일반 땅콩 품종이랑 섞인 것 같아요. 여기서 섞은 게 아니고 들어올 때부터 품종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립종 우도 땅콩하고 일반 땅콩이랑 품종 자체가 섞여서 저희가 우도에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유관기관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고기와 과일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특산품 등 각종 선물용품이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8일까지 이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승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유통관리과장>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상태로 판매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돼서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 감시원들을 활용해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역시 물건을 구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CG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