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해 금품을 기부한 당시 총선 출마 예정자였던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지역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기부 당시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기부 행위 등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