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돈 뜯은 40대, 2심서 징역 17년 (2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2.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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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귀가하는 여중생을 따라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1살 A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동거녀 딸들 성폭행 60대 항소심도 10년형]

법원은 또 지난해 4월과 2021년 1월, 동거녀의 10대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60대 A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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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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