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둑 두다 이웃 살해 징역 15년' 항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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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으로 기소된 6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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