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아닌 생존수형인 직권재심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2.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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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생존 수형인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부산 동아대 모의법정에서 열린 재심재판에서 생존 수형인 96살 오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고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출소 이후에는 줄곧 부산에 살면서 희생자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3 희생자로 신청 또는 결정 안된 수형인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건 박화춘 할머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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