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대표 살해 주범 '무기·35년형' 확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2.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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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식점 대표 살해사건 피고인들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 1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주범 박모씨와 공범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살인 등 범행을 청부한 박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한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범행을 청부한 박 씨는 항소심과 같은 무기징역, 피해자를 살해한 김 씨는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남편 김 씨의 범행과 도주를 도운 부인 이 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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