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1년6개월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2.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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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 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5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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