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토지 소유 중국기업, 행정 소송 취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2.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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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유원지와 관련해 중국 투자자 측인 신해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제주도와 신해원이 송악산 토지 매매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신해원에 토지 매입비 583억 원을 지불해야하는데 현재까지 125억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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