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오는 17일부터 주민조례 청구를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제주도 주민조례발안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등의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정 신설을 통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주민조례청구는 도내 18살 이상 선거권을 가진 도민이 최소연서수를 충족할 때 직접 의회에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로 올해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천35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