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위반" 제주도 고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2.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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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이 오늘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고 이는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됐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불법 사항을 밝혀야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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