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저소득층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자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 대상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보수 범위가 차등 적용됩니다.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장애인 경사로와 미끄럼 방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80만원을,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조성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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