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성추행·대마 흡입 3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3.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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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내 주택에서 술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하고 앞서 3월에는 대마를 흡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범죄와 국민 보건을 해치는 마약류 범죄를 잇따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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