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문섬 일대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관광잠수함 업체에 대한
문화재청의 운항 불허 조치가 5개월 만에 조건부 허가로 뒤집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4일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진행해 잠수함 운항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가하고 3개월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한시 허가를 지속할 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심의를 위해 잠수함 업체는 지난 심의에서 지적된 운항 경로와 운항 기록, 충돌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잠수함 업체가 운항 불허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행정소송은 오는 10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한편 해당 잠수함업체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경의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