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착취물 제작·배포 30대 징역 5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5.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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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을 상대로
7백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30여 차례에 걸쳐 SNS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A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피해 여고생이 이별을 요구하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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