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현직 출자출연기관장 '직장 괴롭힘' 과태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5.05 11:15

제주도 현직 출자출연기관장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모 돌봄 휴가를 불허가고
사무실을 고객상담실로 교체했다"는 등의
직원들의 진정을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괴롭힘으로 인정해
현직 출자출연기관장 A 씨에게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관 관리 - 감독 의무가 있는
제주도는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기관장인 A 씨는 진정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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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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