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운전자, 보행자·주차 차량 들이받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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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달 30일 오후, 제주시 연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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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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