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 집중조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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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5년간 취득한 관외 거주자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대상으로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농지 내 건축물 불법 전용 등을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 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 여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서귀포시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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