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회복' 4·3 수형인 1천 500명 육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7.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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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심 재판으로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수형인이 1천 5백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3 재심 재판부는 오늘(16일) 제51차 직권재심재판에서 4.3 당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을 살았던 4.3 군사재판 희생자 30명 전원에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재심 재판으로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수형인은 1천 480명으로 늘었고 다음 직권재심 재판에서 1천 5백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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