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문화 조성 조례 재검토…곶자왈 오해 우려"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18 16:10

제주도가 입법 예고 중인 제주 정원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기환 의원은
오늘 도의회 임시회 환도위 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에
곶자왈자연정원이 포함되면서
도민들이 곶자왈을 개발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편의시설 설치 등은
곶자왈 원형보전이라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보호와 보전이 우선되어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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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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