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출생 신고 자동 등록…'출생 통보제' 시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7.18 16:58

앞으로 부모의 출생 신고 없이도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9)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자동 등록하는
'출생 통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과 생모의 이름 등을 포함한 출생 정보를
2주 안에 시스템에 등록하면
지자체로 관련 내용이 자동 통보됩니다.

기존에는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은
지자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