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정 제도는?…보통교부세 3% 유지 '관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8.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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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재원을 각각 어떻게 배분할지,재정 조정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초 단체 간의 재정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만의 재정 조정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입된 보통 교부세의 3% 특례 유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재정은 어떻게 분배돼야 할까.

제주도의 구상대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가 도입되면 인구수에 따라 세입 격차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서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군세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시, 군에는 '시군 조정 교부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과 인구와 징수 실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다는 한계로 자치구 조정 교부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확보한 예산을 조정 교부금 형태로 3개 기초 단체에 군형있게 배분하고 배분 근거는 조례로 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강민철 /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장]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시군 조정 교부금으로는 조정 제도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주형 조정 교부금 도입을 위해서는 보통 교부세 정률 3% 특례 유지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특례가 사라질 경우 보통 교부세 액수가 큰 폭으로 줄 수 있고 전체 제주도 예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초 자치 단체가 도입되면 특례 적용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유지를 위한 논리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형 조정 교부금 운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박광배 /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원]
"협의를 바탕으로 지방재정법, 제주특별법, 관련 조례를 새로 조정해서 시행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기초 단체 도입을 위한 사무 배분에 이어 제주형 재정 조정 제도 논의에 들어간 제주도.

재정 문제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주도가 어떤 논리로 정부를 설득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그래픽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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