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 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10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8년형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수개월동안 재학중인 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23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