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 항공기 출입문 강제 개방 '7억 배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9.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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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출발한 대구행 항공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던 30대 탑승객에게 7억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부는 아시아나항공사가 30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항공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억 2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대구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했고 상공 200미터를 운항 중인 기내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 일부를 다치게 하고 항공기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과 임원진 190여 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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