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 거래' 피해 반복...계약서 작성 유명무실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9.11 14:50
영상닫기
감귤 출하를 앞둔 농가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상인들과의 포전 매매인데요.

감귤 가격이 예상보다 떨어졌을 경우 일부 상인들이 당초 약속한 구매 가격을 주지 않거나 수확을 늦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 줄이기 위해 농정당국에선 계약서 작성을 당부하고 있지만 현장 점검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농가는 지난해 상인과 감귤을 거래하면서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킬로그램당 3천원에 구매하겠다며 계약금까지 먼저 지불했던 상인이 수확하는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감귤 품질이 떨어진다며 약속했던 가격보다 30%나 내린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감귤 농가]
"상인들이 샀을 때보다 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그 손해분을 보상하라는 듯이 가격을 못 지키겠다. 아니면 계약금만 주고 난 가겠다 아니면 계약금까지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 달린 귤을 따가지 않겠다."

이처럼 감귤 출하를 앞두고 포전 매매를 하는 일부 상인들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포전 매매 경우 작성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같은 계약 작성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계약서 작성이 권장 사안인데다 개인간의 거래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포전 매매) 계약을 하면 저희한테 알림이 온다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점검은 안 하고..."

행정기관이 손을 놓으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들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감귤 농가]
"그런 계약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상인들 자체가 그걸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했을 때 동의해줘야 되는데 그거 왜 하냐."

농민들과 상인들간의 분쟁과 시비를 줄이기 위해 서면 계약서 작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이 지도 점검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