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출하를 앞둔 농가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상인들과의 포전 매매인데요.
감귤 가격이 예상보다 떨어졌을 경우 일부 상인들이 당초 약속한 구매 가격을 주지 않거나 수확을 늦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 줄이기 위해 농정당국에선 계약서 작성을 당부하고 있지만 현장 점검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농가는 지난해 상인과 감귤을 거래하면서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킬로그램당 3천원에 구매하겠다며 계약금까지 먼저 지불했던 상인이 수확하는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감귤 품질이 떨어진다며 약속했던 가격보다 30%나 내린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감귤 농가]
"상인들이 샀을 때보다 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그 손해분을 보상하라는 듯이 가격을 못 지키겠다. 아니면 계약금만 주고 난 가겠다 아니면 계약금까지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 달린 귤을 따가지 않겠다."
이처럼 감귤 출하를 앞두고 포전 매매를 하는 일부 상인들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포전 매매 경우 작성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같은 계약 작성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계약서 작성이 권장 사안인데다 개인간의 거래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포전 매매) 계약을 하면 저희한테 알림이 온다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점검은 안 하고..."
행정기관이 손을 놓으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들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감귤 농가]
"그런 계약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상인들 자체가 그걸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했을 때 동의해줘야 되는데 그거 왜 하냐."
농민들과 상인들간의 분쟁과 시비를 줄이기 위해 서면 계약서 작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이 지도 점검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