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행' 서귀포 모 버스 업체 노선 폐지 처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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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무단 결행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서귀포 모 버스 준공영제 업체에 노선 폐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12일) 해당 업체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고 3개 노선 폐지와 버스 4대 감차를 결정했습니다.

폐지된 노선에 대해서는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옵서 버스를 투입하는 등 임시 조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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