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거나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중간책 역할을 했으며
또 다른 피의자 9명은 본인들의 명의 계좌 50여 개를 만들어 빌려주고 이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2억 4천여 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윗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