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빌려주고 송금 10명 검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9.20 15:54
영상닫기
제주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거나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중간책 역할을 했으며

또 다른 피의자 9명은 본인들의 명의 계좌 50여 개를 만들어 빌려주고 이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2억 4천여 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윗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