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고포상제 미흡한 안내로 실적 저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10.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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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안내 절차가 미흡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 21일까지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재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와 포상금 지급 신청을 안내해야 하지만 이행 건수는 전체 220건 중 103건으로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포상금 신청률은 6.8%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2.7%에 머물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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