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우선배정, 자녀 나이 제한 기준 삭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10.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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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과정에서 다자녀 우선 배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제주시중학교 입학 시행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기준 가운데 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이라는 나이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학교에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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