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산방산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단독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7월, 산방산 인근에서 도로 옆 구조물을 들이받아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택시기사를 입건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택시 기사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했지만,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은 운전자가 가속 패달을 밟으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