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닷새만에 술값 안 내고 도주한 30대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0.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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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업소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유흥업소에서 1천여 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닷새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서울에서도 천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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