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름 불 놓기를 명문화한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 지원 조례안이 재석의원 37명 가운데 33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당초 조례안에 담긴 오름 불 놓기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개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됐고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통과한 주민 발의 조례안을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