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도내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중국인 여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제주시 삼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경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성매매 방지 홍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흥주점 기계실에 숨어있다 현행범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체류 중국인 5명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해 가게를 운영한 유흥주점 40대 업주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