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기 범죄는
4천 8백여 건으로
2년 전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기 범죄의 약 70%는
물품 중고 거래 사기 범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고 거래과정에 물품을 확인하기 전까지
대금을 주지말고
경찰청 홈페이지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나
계좌번호'를 통해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울러 긴 설 연휴 기간에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는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